공지사항

운송사업허가증 1대 전체 양도양수 체결
작성자 최고관리자

6월말까지 1대보유 일반화물업체가 최소 2대까지 확보하여 운영 해야하는 법령의 변경으로, 난감해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중 충북 음성에 소재한 거래처에 도움을 드리고자 남양주 소재의 1대 법인의 양도 물건을 매칭 시켜 드렸습니다.

 

일반화물의 거래 형태는 부분 양도 양수와 전체 양도 양수로 구분지어 지는데 ...

부분 양도 양수 : 20대 이상의 업체에서 20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넘버의 댓수 만큼 소속 지역에서만 거래가 가능

전체 양도 양수 :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넘버를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 거래 가능.

허가권이 포함된 전체 1대 짜리를 양도양수 해드렸습니다.

 

매도업체와 매수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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