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 영업용 화물차 안전장비 설치 지원...최대 50만원
작성자 최고관리자

제주도가 영업용 화물자동차들이 운행 안전장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후방 감지 카메라, 블랙박스 등 ‘안전운행 장비 3종 세트’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대당 최대 지원금은 50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주사무소가 제주에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차량 중 출고일 기준 3년 이내 신규 차량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본인의 화물운수사업 취업 신고가 된 화물자동차 협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물차 사고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입하는 예산은 지난해(2000만원)보다 늘어난 총 4800만원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차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문의처

 

일반화물

제주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064-753-8211

 

개인화물

제주특별자치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064-721-2026

제주특별자치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064-758-1101

 

출처 : 제주의소리(https://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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