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I 시대, 대한민국 화물차 과적 단속…‘운’에 맡겨?
작성자 최고관리자

무게 과적은 표준 절차로 하면서, 높이 측정은 주먹구구 관리로 논란

 

 

대한민국 물류의 약 80% 이상은 도로를 달리는 화물틀럭을 통해 운송된다. 그만큼 화물차 과적과 적재 불량은 도로 파손과 경제적 손실을 넘어 대형 인명 사고로 직결되는 사회적 위험 요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축,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방식의 불균형이 화물차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무게는 ‘표준화’, 높이는 단속원 방식대로 ‘천차만별’ 체크

 

과적(무게) 단속은 고정식 축중기와 이동식 계측 장비등 체계화되어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매년 교정검사와 매월 정기점검을 거쳐 오차 범위를 ±4% 이내로 관리한다.

반면 적재 높이 단속은 표준 장비조차 없는 실정이다. 일부 검문소에서는 단속원이 직접 ‘스타프(높이 측정 막대자)’로 실측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선 화물차 기사들은 “무게는 장비로 정확히 측정하면서 높이는 단속원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운이 나쁘면 수십만 원 과태료를 내고, 운이 좋으면 그냥 통과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적 과태료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축하중 2톤 미만 초과의 경우 → 1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을, 축하중 4톤 이상 초과 → 1회 150만 원, 3회 300만 원, 높이·폭·길이 제한 초과의 경우는 30만 원~1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관리청 지시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30~90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화주 책임(최대 300만 원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운송업 종사자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이다.

 

 

낙하물 사고 연간 20만건, 적재불량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과적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약 1,200억 원에 달했으며, 적발 건수는 15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는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한다. 특히 낙하물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높이 측정 장비는 교정검사 기관도, 정기 점검 기준도 없어 단속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육상운송 물류업계는 “정부가 무게 단속처럼 높이 단속 장비도 표준화하고 교정검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 화물차 기사는 “AI 시대에 아직도 막대자 혹은 줄자로 높이를 재며 과태료를 내는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며 “단속 여부를 하늘의 運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기사들은 “하루 일당이 20만~30만 원 수준인데, 단속 한 번 걸리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생계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의 과적단속은 무게 측정의 경우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높이 측정은 여전히 구시대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속이지만, 신뢰성 없는 방식은 화물차주들에게 ‘운에 따라 좌우되는 단속’이라는 후진적 불만을 낳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재물에 대한 높이 측정 장비의 표준화와 교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한, 과적단속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이며, 도로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손정우 기자 2315news@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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