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도인의 차는 매매상으로 , 매수인은 임대넘버를 개별 넘버로...
작성자 최고관리자

 

 

 

 

 

 

영등포에 거주하시는 개별 넘버 (4.5톤 )의 매수 희망자의 상황이 , 임대 ( 지입 ) 넘버를 장착하고 계셧고 ,

성남에 거주하시는 개별 넘버 ( 3.5톤 )의 매도자 분은 , 차량을 매매상으로 매도 하시기로 하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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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절차가 아무래도 조금 복잡 할 수 밖에 없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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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매도 서류 회수.

2) 매수인의 지자체에서 매수인 미팅후, 매도 서류에 인감 도장날인 후 주무관에게 서류 검토. ( 매수인 운수사에서 위수탁 해지 확인서 받아서 첨부 )

   -> 인허가 서류 접수.

3) 1차 이전 : 매도인의 차와 넘버를 매수인에게 이전.

4) 매수인의 운수사에서 위수탁계약서 , 폐차 공문 , 현물출자 해지 확인서등 회수.

5) 개별협회 방문 ( 폐차 공문 사본 반드시 첨부 ) , 취업등록과 대폐차 공문 회수 , 회원가입

6) 매매상으로 1차 변경된 차량 등록증(영업용)을  전달하여 매매상으로 이전 (자가용으로. ) , 익일 이전 여부 확인

7) 매매상으로 이전 확인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ㄱ) 매수인의 보험 변경

 ㄴ) 운수사에서 매수인으로 이전 등록.( 자가용 등록 )

 ㄷ) 매수인 변경 등록 후 영업용 넘버 발급 후 장착

8) 매수자로 자가용으로 이전 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운수사로 전달.

 

다른 이전에 비해 , 매매상과 스케쥴 조율 , 운수사와의 스케쥴 조정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양 7일 정도 더 걸렸습니다..

그래도 매수인에게 넘버를 전달 (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 차를 못 가지고 오셨슴 ) 하고 난 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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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지 , 매도자 분 들께 감사의 글 남기며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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