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작성자 최고관리자

경기 파주시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투명화, 선진화를 위해 ‘2025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까지 진행됐으며,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와 주선사업자 중 양도·양수가 잦고 민원이 다수 제기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수탁 계약 관계 규정 위반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행위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 용도 외 운송하는 행위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밤샘주차 단속은 아파트 및 주택가 등 이면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와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화물운송사업자가 법을 준수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청일기자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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