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주목! 이 조례·(23)]
작성자 최고관리자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안전 환경·적정 임금 보장을


박정수 의원, 권익 증진 방안 발의

협의회 구성 처우개선 등 논의 역할

사회적 약자 돕는 정책 구체화 기대

인천 연수구에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향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를 일컫는다. 플랫폼을 통한 노동은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기사, 가사·돌봄, 심부름, 장보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88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6만명 대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대리기사와 배달노동자 등은 휴식 공간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 남동구 등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마련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연수구엔 이동노동자 쉼터는 설치되지 않았다.

 

조례는 연수구가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조례는 구청장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동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수(국·다 선거구) 연수구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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